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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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에는 청약과정의 하자 유무와 관계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청약철회의 대상

  • 보장성 상품 : 보험증권은 받은 날로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투자성 상품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 대출성 상품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 예금성 상품 제외

청약철회 신청방법

청약철회에 대한 상세 신청 절차는 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의 금융회사에 문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