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열람요구권
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에는 청약과정의 하자 유무와 관계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청약철회의 대상
- 보장성 상품 : 보험증권은 받은 날로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투자성 상품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 대출성 상품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 예금성 상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