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이란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계약체결에 있어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 (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 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융회사는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위법계약으로 해지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해지의 대상

  • 판매원칙 (적정성,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금지) 을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된 금융상품 (보장성, 투자성, 대출성, 예금성 상품)
  • 금융소비자가 계약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 (해당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신청방법

위법계약해지에 대한 상세 신청 절차는 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의 금융회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후불결제 서비스 고객의 위법계약해지 신청은 아래 이메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support@tos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