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자료열람요구권

자료열람요구권이란

자료열람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 합니다)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동법 제2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료열람요구의 대상

  1.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 금융소비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후불결제 서비스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열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 동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3. 대출금리비교서비스 및 제휴모집카드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
    4. 법률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5.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자료열람요구 신청방법

자료열람 요구의 목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자료열람요구서”에 자료열람의 목적, 범위, 방법을 기재하시어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메일: support@toss.im

자료열람의 통지

토스는 자료열람요구서 수령일로부터 6 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 통지 및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및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등 열람이 부적절한 경우
  4.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6. 법령 등에서 정한 보존기간 만료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